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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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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창업/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모바일홈피-https://01077347205.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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