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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력사무소창업 인력사무소인.허가 창업 유료)컨설팅
  2.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준비센터 컨설팅입니다,
  3. ■ 직업전문학교 설립. 인증평가 건전성평가 창업안내
  4. ▶️직업특화 전문창업 사업개시 등록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사물인터넷편]
  5. ☎️ 당신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 ID : 이덕남대표 > 직업상담사 0220637205 (사물인터넷 편)
  6. ■ 직업전문학교설립 직업학교창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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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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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창업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 안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  02)2063-7205  : 대표 이덕남
◾모바일홈피-http://01077347205.modoo.a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고객 여러분!
앞으로도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준비센터 컨설팅입니다,

인증평가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 창업준비센터 컨설팅입니다,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창업준비센터 컨설팅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 자료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소개소
구인자(일할사람을 찾는 사람)와 구 직자(일을 찾는 사람)를 알선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 (주요 소개 직종 : 건설업 (인력회사, 용역사무소), 구인.구직 취업알선 등)

□ 유료직업소개소 (개인사업자)
○ 등록요건
1. 자격을 갖춘 대표자 1명
2. 자격을 갖춘 상담원 1명
3. 시설요건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제출서류
1. 대표자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2.직업상담원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종사자명부 및 종사자 사진 1매씩
4.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
5. 임대차계약서 (대표자명의)
○ 처리기한 : 15일
○ 수 수 료 : 3만원

□ 유료직업소개소 (법인사업자)

○ 등록요건 :
1.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2.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법인
3. 임원 2명 이상이 대표자 자격을 갖춘 법인
4.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제출서류, 처리기한 및 수수료는 개인사업자와 동일

□ 무료직업소개소
○등록요건 :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 확인 가능한 서류)
○ 처리기한 : 15일 ○ 수수료: 없음

□ 겸업금지 (다음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결격사유 (직업소개사업을 할수 없는 자, 아래참조)

(참고사항)
- 대표자 자격요건(직업안정법제21조)
1. 직업상담사 1급,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소 등 직업소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 경력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년이상 교사근무 경력자
8.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상담원 자격요건(직업안정법시행령제19조)
※ 대표자가 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시 상담원을 두지 않을수도 있음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소개사업소 등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6.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자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소지하고, 2년 이상교사근무 경력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직업상담사 1급,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창업준비센터 (02-2063-7205)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업전문학교 설립. 인증평가 건전성평가 창업안내

카테고리 없음
■ 직업전문학교 설립. 경력개발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설립/ 1.평생교육직업운영/ 교육훈련과정/행정인력기/ 훈련시설 NCS 직업전문학교 사업자 설립부터 운영을 위한 건적성평가 및 인증평가 합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이하 “규칙”이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64호, 2009.10.1.)

■ 지정요건
인력기준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교사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설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개인의 경우 개인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시설기준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시설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 확인 필수(1년 이상)

장비기준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 추어야 함

국가직무능력표준 모듈

▶홈페이지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직업전문학교설립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과정접합 적용 팩트보고
♻범주 I 인적자원. 연구용역. 역량강화. 창업컨설팅
운영자 : 큐레이션 이 덕 남 대표
모바일웹 : http://www.ehrs.co.kr /쇼설링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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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특화 전문창업 사업개시 등록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사물인터넷편]

인증평가
☆직업특화 전문창업 사업개시 등록안내 <공적조서용>
⛦건전성역량 및 전산 ICT역량체계 플랫폼
▶전문행정 역량강화프로세스 ip자료 요구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본인 개인신용정보내역서 첨부
공공인증서 : 마이핀.아이핀
범죄사실증명원
◑,관할구청 가입 : 고시.공고
◑,관할보건소 가입 : 보건민원용
◑,관할시청 가입 : 고시.공고
◑,관할도청 가입 : 고시.공고
◑,관할경찰청가입 : 과태료 여부
◑,관련부처 가입 : 고시.공고
◑,대법원 가입 : 상업등기과
◑,금융결제원 가입 : 인증 주거래은행(공공기간 등록용)
◑,주거래은행 가입 : 세무로인증 (홈택스등록)
◑,한국인증 가입 : 전문가형 인증평가
◑,공공아이핀 가입 : 인증 공공기관등록(행정등록용)

◑,민원24시 가입 : 민원등록용 (인터넷발급민원)
◑,국세청 홈택스 가입 : 세금행정(국세) 납부
◑,지방세 이택스 가입 : 세금행정(지방세) 납부
◑,우체국 사업자 가입 : 우편행정(우편발송)택배
◑,4포털사이트  가입 : 4대보험 행정업무(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사이트 가입 : 등록가입 고용보험 이력출력
◑,한국전력 한전.전기 가입 : 전기승합
◑,본인 핸드폰회사 가입 : 본인 인증번호
◑,조달청 나라장터 가입 : 기업인증등록
◑,특허청 키프리스 가입 : 상호등록인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가입 컨설팅교육 인증

◑,한국통신 kT올레 : 지역번호등록인증
◑,다  음 : 웹, 지역번호등록인증
◑,네이버 : 웹, 지역번호등록인증
◑,구글코리아 : GPS등록인증
◑,지마켓 : 상품 온라인서비스

◑,한국인증 및 금융결제원 인증서
◑,공공기관 : 경계점좌표 등록서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창업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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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행정망섹터 ☎️02-2063-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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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사 직업상담사2급 및 직훈 온-스펙 프로세스
♡2017년도 집체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NCS 적용 직종 구인.구직 국가직무능력표준 <온스펙>
☆07.사회복지종교
 ☆02.상담
 ☆01.직업상담서비스
 ☆01.직업상담사/ 02.취업알선 / 03.전직지원

♡NCS-KECO 연계표
   0713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NCS직종별 훈련비지원 기준단가원 금6,411원

♡<직업소개소 경영주 대표.소장> 현장강사
관련분야 사업자등록증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사업자등록증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사업자등록증 초경력자10년이하

♡<직업상담사1급 취득과정>강의  교.강사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초경력자10년이하

♡<직업상담사2급 취득과정>강의  교.강사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초경력자10년이하

♡취업알선센터 <상담원>
관련분야 재직근로자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재직근로자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재직근로자 초경력자10년이하

♡<직업상담사 1급>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고경력자 승급

♡<직업상담사 2급>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초경력자10년이하

♡<직업훈련교사 3급이상2급1급> 현장강사&교.강사
관련분야 국가자격면허증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국가자격면허증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국가자격면허증 초경력자10년이하

♡<ISO 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담조직
관련분야 산업별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산업별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산업별 초경력자10년이하

♡<RC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담조직
관련분야 산업별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산업별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산업별 초경력자10년이하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대표 : 이덕남
☎️02-2063-7205 / 010-7734-7205
☆홈페이지 참조 -http://www.ehrs.or.kr

◾홈페이지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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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전문학교설립 직업학교창업 안내

카테고리 없음
■ 직업전문학교설립. 창업 국비지원 직업기술학교 설립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설립/ 1.평생교육직업운영/ 교육훈련과정/행정인력기/ 훈련시설 NCS 직업전문학교 사업자 설립부터 운영을 위한 건적성평가 및 인증평가 합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이하 “규칙”이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64호, 2009.10.1.)

■ 지정요건
인력기준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교사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설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개인의 경우 개인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시설기준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시설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 확인 필수(1년 이상)

장비기준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 추어야 함

국가직무능력표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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