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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약선 천연식초유인균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대한약선협회 강사 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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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약선 천연식초 유인균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약선 발효천연 天然(자연 그대로의) 食醋 식초액체(液體) 膳약재를 넣어 조리한 음식.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돕기 위하여 먹는다.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 탄소 따위를생기게 하는 작용. 좁은 뜻으로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얻는 작용을 이른다. 술, 된장, 간장, 치즈 따위를만드는 데에쓴다. #대한약선협회

■ 발효약선 천연식초 유인균아카데미스쿨과정 수강생 모집
■ 상호명 : #발효약선 #천연식초 #유인균아카데미#약선발효유인균
●대표 박정미 
●부산직할시 동래구 충력사로38 
●사업자등록번호 : 454-18-0055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7-0134219호 
전화번호 : 051-263-0999 
●이메일 : jeongmi9125@daum.net 
●교육과정 : 발효식초, 발효약선, 유인균  평생교육 및 기타 교육
☎️교육상담 : 010.5544.0515  선착순 등록접수 담당자 : 박정미
◾모바일 홈페이지-발효약선천연식초아카데미스쿨 박정미유인균박정미
■ 출처 : 발효약선 천연식초아카데미 박정미 자료원

■ 인력사무소창업 <등록허가> 컨설팅안내

인증평가
▶직업소개소 운영 <인력사무소창업>허가조건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유료 컨설팅안내
인력사무소창업 컨설팅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2016.s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신청안내

⏩[HOT 잡뉴스] 국내/ 국외 인력사무소 창업컨설팅안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행정서류)컨설팅 Tip

✔인력사무소창업 컨설팅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HOT 잡뉴스] 국내/ 국외 인력사무소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행정서류)컨설팅 Tip
◀ 큐레이션 ▶ [기업경영개선 창업데스크]
□ 처음 맞춤형 직업소개소 창업하려면 인허가 필수조건!
□ 당신의 든든한 역량강화파트너 프로세스영역융합역력
□ 직업소개소창업 인허가 노하우 맞춤형
▶법인)유료직업소개소 창업컨설팅 등록서류 신규안내  
○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소 (상담원) 사업 근무하면서 구청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5항)폐지됨 : 2012,09,04
◀ 물적자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측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실측 평수 6,5평 이상)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준비 서류?             
■창업상담 신청문의 : T 02-2063-7205  / 이덕남실장

◀ 인적자원 ▶  대표자(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직업상담사(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임대계약서 본인대표 1년이상
□사무실 위치도(약도)
□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서류 접수시 수입증지 : 3만원
♡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1,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및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 제출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 시 주민등록번호, □본적(기본증명서),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개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3,  행정자원
①소관부처 : 시,군,구 (행정 관할구청)
②접 수 처  : 시, 군,구 (1층 민원실 문의 후 해당과 접수)
③민원유형 : 등록(사항)
④사무구분 : 단순 민원
⑤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  기타사항
①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②식품접객업,숙박업,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④사업자는 금융 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⑤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사업자 도장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5,직업소개소의 (업종&직종)에 따라 창업비용 증가 됨
○ 구인구직 : 구인처와 구직자 직업알선
○ 취업알선 : 채용수수료 적용
○ 취업지원 : 일자리알선 적용
○ 인력파견 : 인재파견업체 채용직원
○ 인력공급 : 도급:사람과장비 지원
○ 채용대행 : 구인1차-> 구인2차 협력업체 지원(구직자)
○ 입찰공공 : 인력공단,노동부 국내,국외 직업소개소
○ NCS표준 : 국가직무능력표준
○ 대체인력 : 공공기관 인 대체적용
○ 취업상담패키지 :  취업지원금 1단계 2단계
○ 협력회사 : 1군 90%2군 80%3군70% 원청인건비비례
 채용컨설팅 예)의사업소개소, 변호사직업소개소,    
 직업훈련교사 교,강사 , 헤드헌터 직업상담원 적요! 

□건설용역업체 : 1군,2군,하청알선 : 채용대행
⚬전직 이직 창직 : 평생학습계좌제
⏺ NSUI [ㅅ]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CO
⏺ 기술의 기능 교류 창업 경력개발센터

□ 창업개발센터  창업인허가 컨설팅 : 이덕남 대표
□ 창업컨설팅 진행비 : 착수금,선임료,성공사례금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이덕남 대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76 건영종합상가 303호실
 
↘직업소개소 창업문의 구인처 :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
    -직업소개소 운영 실적보고서 작성요령
    유료)서비스  금30만원

↘직업소개소 창업 문의   구직자 : 이력서 제출
     유료)서비스 금10만원

↘직업상담사 취업컨설팅 구직자 : 이력서 제출
     유료)서비스 금56천원

Tel : 02-2062-7205 / FAX : 02-2063-7205
E-mail : k8222114@naver.com

▶직업소개소 실적보고용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76
▶(신림동 ,건영종합쇼핑타운)지번신림동 746-43
▶우편번호 : 08863
◾공정한 상거래법 유념하시기 바램입니다
◾Copyright (c) 2016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All Rights Reserved
▶[ 저작권자(job)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역지사지 [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공정한 상거래법 유념하시기 바램입니다.

☎️ 인력사무소창업 전화걸어조. 직업소개소 창업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02-2063-7205

인증평가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02-2063-7205
< ID : 이덕남 >직업상담사

민관분야 <인적자원 창업분야> 직업소개소 창업안내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입니다.

◾직업소개소 관련 법령규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 : 직업안정법시행령 .교육 및 자문 최종 역할수행 

◾< 직업안정법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02-2063-7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방문 예약필수 : 010-7734-7205 : 이 덕남 대표

✔소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확인교.강사. 소기업 : 멘토링

■모바일 홈피- https://01077347205.modoo.at
♻범주 I 인적자원. 연구용역. 역량강화 : 창업컨설팅
운영자 : 큐레이션 이 덕 남 대표
모바일웹 : http://www.ehrs.co.kr /쇼설링크 확인

■ 출처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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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