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지원학원설립 T.02.2063.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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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력사무소창업 <등록허가> 컨설팅안내
  2. ☎️ 인력사무소창업 전화걸어조. 직업소개소 창업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02-2063-7205

■ 인력사무소창업 <등록허가> 컨설팅안내

인증평가
▶직업소개소 운영 <인력사무소창업>허가조건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유료 컨설팅안내
인력사무소창업 컨설팅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2016.s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신청안내

⏩[HOT 잡뉴스] 국내/ 국외 인력사무소 창업컨설팅안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행정서류)컨설팅 Tip

✔인력사무소창업 컨설팅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HOT 잡뉴스] 국내/ 국외 인력사무소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행정서류)컨설팅 Tip
◀ 큐레이션 ▶ [기업경영개선 창업데스크]
□ 처음 맞춤형 직업소개소 창업하려면 인허가 필수조건!
□ 당신의 든든한 역량강화파트너 프로세스영역융합역력
□ 직업소개소창업 인허가 노하우 맞춤형
▶법인)유료직업소개소 창업컨설팅 등록서류 신규안내  
○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소 (상담원) 사업 근무하면서 구청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5항)폐지됨 : 2012,09,04
◀ 물적자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측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실측 평수 6,5평 이상)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준비 서류?             
■창업상담 신청문의 : T 02-2063-7205  / 이덕남실장

◀ 인적자원 ▶  대표자(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직업상담사(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임대계약서 본인대표 1년이상
□사무실 위치도(약도)
□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서류 접수시 수입증지 : 3만원
♡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1,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및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 제출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 시 주민등록번호, □본적(기본증명서),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개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3,  행정자원
①소관부처 : 시,군,구 (행정 관할구청)
②접 수 처  : 시, 군,구 (1층 민원실 문의 후 해당과 접수)
③민원유형 : 등록(사항)
④사무구분 : 단순 민원
⑤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  기타사항
①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②식품접객업,숙박업,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④사업자는 금융 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⑤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사업자 도장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5,직업소개소의 (업종&직종)에 따라 창업비용 증가 됨
○ 구인구직 : 구인처와 구직자 직업알선
○ 취업알선 : 채용수수료 적용
○ 취업지원 : 일자리알선 적용
○ 인력파견 : 인재파견업체 채용직원
○ 인력공급 : 도급:사람과장비 지원
○ 채용대행 : 구인1차-> 구인2차 협력업체 지원(구직자)
○ 입찰공공 : 인력공단,노동부 국내,국외 직업소개소
○ NCS표준 : 국가직무능력표준
○ 대체인력 : 공공기관 인 대체적용
○ 취업상담패키지 :  취업지원금 1단계 2단계
○ 협력회사 : 1군 90%2군 80%3군70% 원청인건비비례
 채용컨설팅 예)의사업소개소, 변호사직업소개소,    
 직업훈련교사 교,강사 , 헤드헌터 직업상담원 적요! 

□건설용역업체 : 1군,2군,하청알선 : 채용대행
⚬전직 이직 창직 : 평생학습계좌제
⏺ NSUI [ㅅ]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CO
⏺ 기술의 기능 교류 창업 경력개발센터

□ 창업개발센터  창업인허가 컨설팅 : 이덕남 대표
□ 창업컨설팅 진행비 : 착수금,선임료,성공사례금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이덕남 대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76 건영종합상가 303호실
 
↘직업소개소 창업문의 구인처 :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
    -직업소개소 운영 실적보고서 작성요령
    유료)서비스  금30만원

↘직업소개소 창업 문의   구직자 : 이력서 제출
     유료)서비스 금10만원

↘직업상담사 취업컨설팅 구직자 : 이력서 제출
     유료)서비스 금56천원

Tel : 02-2062-7205 / FAX : 02-2063-7205
E-mail : k8222114@naver.com

▶직업소개소 실적보고용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76
▶(신림동 ,건영종합쇼핑타운)지번신림동 746-43
▶우편번호 : 08863
◾공정한 상거래법 유념하시기 바램입니다
◾Copyright (c) 2016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All Rights Reserved
▶[ 저작권자(job)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역지사지 [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공정한 상거래법 유념하시기 바램입니다.

☎️ 인력사무소창업 전화걸어조. 직업소개소 창업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02-2063-7205

인증평가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02-2063-7205
< ID : 이덕남 >직업상담사

민관분야 <인적자원 창업분야> 직업소개소 창업안내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입니다.

◾직업소개소 관련 법령규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 : 직업안정법시행령 .교육 및 자문 최종 역할수행 

◾< 직업안정법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02-2063-7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방문 예약필수 : 010-7734-7205 : 이 덕남 대표

✔소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확인교.강사. 소기업 : 멘토링

■모바일 홈피- https://01077347205.modoo.at
♻범주 I 인적자원. 연구용역. 역량강화 : 창업컨설팅
운영자 : 큐레이션 이 덕 남 대표
모바일웹 : http://www.ehrs.co.kr /쇼설링크 확인

■ 출처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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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