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지원학원설립 T.02.2063.7205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멘토링 #멘토 #멘토링창업 #헤드브레인넷 #하이브레인넷 #커리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인력개발원 #구인구직 #취업알선 #채용대행 #용역회사 #인력회사 #인력사무소창업 #인력소개소 #인력사무실창업 #역량강화프로세스 #헤드헌팅사 #헤드헌팅 #헤드헌터 #인력 #인력공급 #인력도급업 #전화주세요 #당신의 전화번호은 무엇입니까? #인력전화주세요 #경력개발센터 #소상공인마케팅 #소자본창업 #창업컨설팅멘토링'에 해당되는 글 22건

  1. ♥인력사무소창업 멘토링/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 창업안내
  2.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3. ◾4차산업 협력파트너 융합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톡톡
  4. ◾인적자원 과 인적기술 함께하는 곳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5. ♥인력사무소창업 /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6.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7. ♥직업소개소 창업/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운영안내
  8.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9. ☎️ 전화걸어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02-2063-7205 : 인력사무소창업
  10. ◾인력사무소창업 : 직업소개소 / 창업요건 및 창업등록 인.허가 조건자문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인력사무소창업 멘토링/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 창업안내

카테고리 없음
♥인력사무소창업 /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모바일홈피-https://01077347205.modoo.a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카테고리 없음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모바일홈피-https://01077347205.modoo.a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4차산업 협력파트너 융합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톡톡

카테고리 없음
■협력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협업신청 안내

■자격 : 정교수, 조교수, 기능장, 컨설턴트,  명장, 경영지도사,
             식품기술사, 5급공무원이상, 중령전역이상  기타등
             상위 내담자 인력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7.s부터 하반기 수시모집
 1).민간자격등록컨설팅
 2).직업전문학교설립 컨설팅                 
 3).하이브레인넷  등록
 4).역량강화프로세스 파일링
 5).국비지원 마케텅분야 협업
 6).인적자원 커리어센터설립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상 이력서 접수 k8222114@naver.com
■문의처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네이버 모두-http://ehrs.or.kr
♻️홈페이지 다음카페 -http://www.ehrs.co.kr

● 모바일 : 010-7734-7205, 대표 이덕남
(우)08863 서울시 관악구 문성로76  | 02.2063.7205
Copyright ⓒ NSUI all rights reserved

◾인적자원 과 인적기술 함께하는 곳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인증평가
인적자본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근로자들이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말합니l다. 인적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는 장비나 건축물을 지칭하는 물적 자본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통해 물적 자본이 축적되듯이 인적 자본도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축적된다는 점에서 자본의 특성을 지닙니다.

인적기술
사람의 숙련된 지식 기술력 노하우 특성화 및 실전 시행력 대상이나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여 서술함. 

■모바일 홈피- https://01077347205.modoo.at

♻범주 I #인적자원 #연구용역 #역량강화 #상호작용 #페이스북
             #인적기술 #협업능력 #문제능력 #쇼셜링크 #창업
             #소자본창업 #4차산업혁명 #QR코트 #카카오스토리

▶상담자 : ☎️ 010-7734-7205

운영자 : 에디터  이 덕 남 대표

■ 출처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네이버 서버호스팅 모바일- http://ehrs.or.kr

▶[ 저작권자(job)caree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NSUI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All rights Reserve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

♥인력사무소창업 /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카테고리 없음
♥인력사무소창업 /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모바일홈피-https://01077347205.modoo.a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인증평가
♥커리어창업 /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모바일홈피-https://01077347205.modoo.a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직업소개소 창업/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운영안내

인증평가
♥직업소개소 창업/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모바일홈피-https://01077347205.modoo.a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카테고리 없음
♥직업소개소 창업/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모바일홈피-https://01077347205.modoo.a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 전화걸어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02-2063-7205 : 인력사무소창업

인증평가
☎️ 전화걸어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02-2063-7205
< ID : 이덕남 >직업상담사

민관분야 <인적자원 창업분야> 직업소개소 창업안내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입니다.

◾직업소개소 관련 법령규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 : 직업안정법시행령 .교육 및 자문 최종 역할수행 

◾< 직업안정법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02-2063-7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방문 예약필수 : 010-7734-7205 : 이 덕남 대표

✔소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확인교.강사. 소기업 : 멘토링

■모바일 홈피- https://01077347205.modoo.at
♻범주 I 인적자원. 연구용역. 역량강화 : 창업컨설팅
운영자 : 큐레이션 이 덕 남 대표
모바일웹 : http://www.ehrs.co.kr /쇼설링크 확인

◾인력사무소창업-https://insuncompany.modoo.at

■ 출처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 저작권자(job)caree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NSUI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All rights Reserve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

◾인력사무소창업 : 직업소개소 / 창업요건 및 창업등록 인.허가 조건자문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카테고리 없음
■.직업소개소창업
인력사무소창업 / 창업요건 및 창업등록 인.허가 조건자문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