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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력사무소창업 /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2.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3. ☎️ 전화걸어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02-2063-7205 : 인력사무소창업
  4. ◾인력사무소창업 : 직업소개소 / 창업요건 및 창업등록 인.허가 조건자문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5. ■ 인력사무소창업 <등록허가> 컨설팅안내
  6. ■ 헤드헌터 직업상담사2급 및 직훈 온-스펙 프로세스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7. ☎️ 당신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 ID : 이덕남 >직업상담사
  8. ☎️ 당신에 번호는 무엇입니까? < ID : 이덕남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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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창업 /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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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창업 /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모바일홈피-https://01077347205.modoo.a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인증평가
♥커리어창업 /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모바일홈피-https://01077347205.modoo.a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 전화걸어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02-2063-7205 : 인력사무소창업

인증평가
☎️ 전화걸어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02-2063-7205
< ID : 이덕남 >직업상담사

민관분야 <인적자원 창업분야> 직업소개소 창업안내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입니다.

◾직업소개소 관련 법령규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 : 직업안정법시행령 .교육 및 자문 최종 역할수행 

◾< 직업안정법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02-2063-7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방문 예약필수 : 010-7734-7205 : 이 덕남 대표

✔소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확인교.강사. 소기업 : 멘토링

■모바일 홈피- https://01077347205.modoo.at
♻범주 I 인적자원. 연구용역. 역량강화 : 창업컨설팅
운영자 : 큐레이션 이 덕 남 대표
모바일웹 : http://www.ehrs.co.kr /쇼설링크 확인

◾인력사무소창업-https://insuncompany.modoo.at

■ 출처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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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창업 : 직업소개소 / 창업요건 및 창업등록 인.허가 조건자문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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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창업
인력사무소창업 / 창업요건 및 창업등록 인.허가 조건자문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k8222114@naver.com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 인력사무소창업 <등록허가> 컨설팅안내

인증평가
▶직업소개소 운영 <인력사무소창업>허가조건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유료 컨설팅안내
인력사무소창업 컨설팅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2016.s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신청안내

⏩[HOT 잡뉴스] 국내/ 국외 인력사무소 창업컨설팅안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행정서류)컨설팅 Tip

✔인력사무소창업 컨설팅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HOT 잡뉴스] 국내/ 국외 인력사무소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행정서류)컨설팅 Tip
◀ 큐레이션 ▶ [기업경영개선 창업데스크]
□ 처음 맞춤형 직업소개소 창업하려면 인허가 필수조건!
□ 당신의 든든한 역량강화파트너 프로세스영역융합역력
□ 직업소개소창업 인허가 노하우 맞춤형
▶법인)유료직업소개소 창업컨설팅 등록서류 신규안내  
○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소 (상담원) 사업 근무하면서 구청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5항)폐지됨 : 2012,09,04
◀ 물적자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측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실측 평수 6,5평 이상)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준비 서류?             
■창업상담 신청문의 : T 02-2063-7205  / 이덕남실장

◀ 인적자원 ▶  대표자(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직업상담사(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임대계약서 본인대표 1년이상
□사무실 위치도(약도)
□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서류 접수시 수입증지 : 3만원
♡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1,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및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 제출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 시 주민등록번호, □본적(기본증명서),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개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3,  행정자원
①소관부처 : 시,군,구 (행정 관할구청)
②접 수 처  : 시, 군,구 (1층 민원실 문의 후 해당과 접수)
③민원유형 : 등록(사항)
④사무구분 : 단순 민원
⑤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  기타사항
①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②식품접객업,숙박업,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④사업자는 금융 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⑤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사업자 도장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5,직업소개소의 (업종&직종)에 따라 창업비용 증가 됨
○ 구인구직 : 구인처와 구직자 직업알선
○ 취업알선 : 채용수수료 적용
○ 취업지원 : 일자리알선 적용
○ 인력파견 : 인재파견업체 채용직원
○ 인력공급 : 도급:사람과장비 지원
○ 채용대행 : 구인1차-> 구인2차 협력업체 지원(구직자)
○ 입찰공공 : 인력공단,노동부 국내,국외 직업소개소
○ NCS표준 : 국가직무능력표준
○ 대체인력 : 공공기관 인 대체적용
○ 취업상담패키지 :  취업지원금 1단계 2단계
○ 협력회사 : 1군 90%2군 80%3군70% 원청인건비비례
 채용컨설팅 예)의사업소개소, 변호사직업소개소,    
 직업훈련교사 교,강사 , 헤드헌터 직업상담원 적요! 

□건설용역업체 : 1군,2군,하청알선 : 채용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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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개발센터  창업인허가 컨설팅 : 이덕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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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이덕남 대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76 건영종합상가 303호실
 
↘직업소개소 창업문의 구인처 :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
    -직업소개소 운영 실적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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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창업 문의   구직자 : 이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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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2062-7205 / FAX : 02-2063-7205
E-mail : k8222114@naver.com

▶직업소개소 실적보고용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76
▶(신림동 ,건영종합쇼핑타운)지번신림동 746-43
▶우편번호 : 08863
◾공정한 상거래법 유념하시기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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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 [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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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헌터 직업상담사2급 및 직훈 온-스펙 프로세스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인증평가
☎️ 당신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 ID : 이덕남 >직업상담사
■헤드헌팅사 직업상담사2급 및 직훈 온-스펙 프로세스
●2017년도 집체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NCS 적용 직종 구인.구직 국가직무능력표준 <온스펙>
●07.사회복지종교
 •02.상담
 •01.직업상담서비스
 •01.직업상담사/ 02.취업알선 / 03.전직지원

●NCS-KECO 연계표
   0713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NCS직종별 훈련비지원 기준단가원 금6,411원

■<직업소개소 경영주 대표.소장> 현장강사
관련분야 사업자등록증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사업자등록증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사업자등록증 초경력자10년이하

■<직업상담사1급 취득과정>강의  교.강사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초경력자10년이하

■<직업상담사2급 취득과정>강의  교.강사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직업상담사 교.강사 초경력자10년이하

■취업알선센터 <상담원>
관련분야 재직근로자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재직근로자 중경력자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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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1급>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고경력자 승급

■<직업상담사 2급>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초경력자10년이하

■<직업훈련교사 3급이상2급1급> 현장강사&교.강사
관련분야 국가자격면허증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국가자격면허증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국가자격면허증 초경력자10년이하

■<ISO 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담조직
관련분야 산업별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산업별 중경력자10년이상
관련분야 산업별 초경력자10년이하

■<RC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담조직
관련분야 산업별 고경력자20년이상
관련분야 산업별 중경력자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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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대표 : 이덕남
☎️02-2063-7205 / 010-7734-7205
◾홈페이지 참조 -http://www.ehrs.or.kr
◾홈페이지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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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인력사무소창업 <인적자원 창업분야> 직업소개소창업 안내문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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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분야 <인적자원 창업분야> 직업소개소 창업안내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입니다.

◾직업소개소 관련 법령규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 : 직업안정법시행령 .교육 및 자문 최종 역할수행 

◾< 직업안정법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02-2063-7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방문 예약필수 : 010-7734-7205 : 이 덕남 대표

✔소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확인교.강사. 소기업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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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큐레이션 이 덕 남 대표
모바일웹 : http://www.ehrs.co.kr /쇼설링크 확인

■ 출처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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